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회사 입금분 신고, 보험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신고,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4년 7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 현재 월 통상임금은 2,800,000원입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격증 수당 등으로 월 1,200,000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문의하였을 때, 육아휴직 월 지원액 1,125,000원(지원금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제외한 금액) + 회사 월 입금액 1,200,000원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음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신고 관련 질문
-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통상임금인 28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입금액인 12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 신고 관련 질문
-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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