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에 급여 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임신하신 직원 분이 계셔서 육아휴직 관련해 사내 취업규칙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육아휴직은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균 월급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복직 후 추가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처음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평균 월급의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급여 지급의 재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회사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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