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에 급여 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임신하신 직원 분이 계셔서 육아휴직 관련해 사내 취업규칙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육아휴직은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균 월급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복직 후 추가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처음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평균 월급의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급여 지급의 재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회사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