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은혜로운솔개249
육아휴직 기간(1~3개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복지차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없나요?
예를들어 육아휴직기간에 세전 약 200,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후 약 165만원 받을 경우입니다.
휴직 전엔 세전 420정도였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