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최대한달동안 받는급여)
나중에 아이를 갖게된다면 육아휴직급여제도가 궁금한데요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고 세전 월 250만원 급여자라고 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난뒤
첫달 급여액 몇% 몇개월간 지급받고 없다는데, 또 정부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내가 육아휴직을 쓰고난뒤에 최대 한달 , 몇일동안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잘몰라서묻습니다 ㅠ
육휴급여 + 부모급여수당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