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몇년까지 사용하고 월급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2019. 08. 18. 23:34

육아휴직은 1년 낼수 있고 한번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3년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휴직기간 이라도 다소 급여가 지급된다고 사는데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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