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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상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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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저희 회사 통상임금은 기본급(110만원)+직책급(80만원)+자격급(60만원)의 합으로 250만원 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기본급(110만원)의 70%인 77만원이 지급 되지만 각종 세금 제외 하면 실 수령액은 10만원 내외 입니다.

- 그런지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 중의 급여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더니(회사에 먼저 유급휴직인지 전화했다고 합니다)육아휴직급여 250만원에서 회사 지급액 77만원을 차감한 173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도 맞는지, 맞다면 관련한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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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의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