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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중 일부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무급여로 휴직이 되는건가요?

전혀 급여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무급이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므로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기의 금액 보다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네. 고용센터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문의)

    통상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