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 중도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액(환급액)이 미반영된 채로 3월 급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우에 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해서 지급돼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