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31일 퇴사자가 있는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중도퇴사자로 정산해보니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나와서 근로자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를 입력하지않고 2월 연말정산때 반영해도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 신고는 하고 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때 정산해도되나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중도퇴사자는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자유이나 원칙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