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8일 이상 출근하여 가입 요건을 갖췄더라도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첫 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과 원칙으로, 보험료는 입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첫 달부터 부과되므로 보험료 공제 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5월 5일에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5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부터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