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최초근로일이 1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5/1이 아닌 5/5이 최초근로일인 경우) 국민, 건강보험 기준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했어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8일 이상 출근하여 가입 요건을 갖췄더라도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첫 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과 원칙으로, 보험료는 입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첫 달부터 부과되므로 보험료 공제 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5월 5일에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5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부터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일이 월 초가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초 취득월의 건보료, 국민연금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1.에 입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월에 8일 이상 근무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