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고용보험에는 근무일수가 5일로 잘못 기재되있는거를 10일로 정정신고하려는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이고,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요건 충족시 가입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or 월 보수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