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고용보험에는 근무일수가 5일로 잘못 기재되있는거를 10일로 정정신고하려는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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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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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이고,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가입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요건 충족시 가입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or 월 보수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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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