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관계사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23-04번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4대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모두 상실신고한 후 고용승계되는 관계사에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하도록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행정상 4대보험 상실·취득 처리를 진행하되, 내부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연차 산정 기준일을 모두 신규 사업장으로 승계하여 관리하면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신규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연차 산정

    기준일을 관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사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통상 23-4코드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편, 4대보험은 기존 사업장 상실일과 관계사 취득일이 이어지도록 신고하되 퇴직금, 연차 등의 기준 근로기간은 기존 회사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