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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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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 임금일까요???

회사가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어플을 통해 바코드 리더기에 읽힐 수 있고, 100만원에 대해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매년 1/2에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고, 재직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잔여분은 회수처리합니다.

Ex. 전년도 계속근무자가 6/30 퇴사 시 50만원은 회수, 만약 복지포인트 회수 가능 잔액이 없다면 마지막 임금에서 초과사용분을 공제.

Q1. 이 경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확보된 것이기에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Q2.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위 복지포인트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Q3. 복지포인트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시 임금으로 간주하고 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