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일한지 10년이 넘은 회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전 동의 없이 월급일 하루전 공지로
정규직 직원 모두 기본급만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항상 나오던 성과급 등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여만요.
계약직도 아니어서 급여나 계약일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연봉협상도 하지 않는 회사이기에 직급에따라 매년 꾸준히 연봉이 올라가며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과 기타급여를 미지급하고 향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급여도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월급의 반이 줄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이렇게는 가족들과 생활이 안되는데요.
이런경우 기본급은 지불했기에 회사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건가요?
직원에게는 동의없이 이렇게 하는게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월급이 줄어들어 가장으로서 가족생활유지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성과급으로 되어 있고 성과급이 별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제 제기하여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감액할 정도라면 회사측에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확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성과급, 수당 미지급 → 기본급만 지급”으로 바꾼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매년 꾸준히 지급되어 온 성과급·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