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비율을 정해져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기준 하에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과급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작년 성과급 지급 시 급여보고서에 상여 항목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작성한 내역을 보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을 했더라구요....
이 경우 작년에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된 걸 회사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작년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올해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납입하여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통상임금에도 반영해야된다고 이슈를 제기하는 직원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