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와 시점
매년 회사 재량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 받으며, 회사는 관례상 직전연도의 성과급을 그 다음 연도에 1년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금액 및 분배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총액]과 [당 회분(%)]를 당월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 중인 임직원이 성과급 1회 분을 지급 받고, 2회분을 지급 받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 해당 미지급 (잔여)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 해당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
참고로 회사는 공식적인 사내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이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재직자 대상으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퇴사 시 성과급의 미지급"에 관련된 조항은 일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