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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매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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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와 시점

매년 회사 재량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 받으며, 회사는 관례상 직전연도의 성과급을 그 다음 연도에 1년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금액 및 분배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총액]과 [당 회분(%)]를 당월 임금 명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 중인 임직원이 성과급 1회 분을 지급 받고, 2회분을 지급 받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1) 해당 미지급 (잔여)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 해당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

참고로 회사는 공식적인 사내 규정 또는 취업 규칙이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재직자 대상으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퇴사 시 성과급의 미지급"에 관련된 조항은 일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재직자 대상으로만 지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지급된 관행이 있지 않는 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