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
회사는 매년12월에 경영성과급을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해 경영성과를 보고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있으며 경영성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건 아닙니다.지급규정은 따로 없으며 대표이사가 정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자에게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성과급은 평균 임금 즉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경영성과가 있는 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법원에 여러 여러 회사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금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급을 대표이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