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지급하는 성과급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2026년 06월 퇴직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개인별, 팀별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이내 지급이력 있음)
이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제 19 조 (성과급) 성과급은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 회사에 퇴직금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는 내용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시
성과급을 지급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과그브이 지급내역이나 산출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문구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며,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