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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굴
멋진너굴21.04.13

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회사가 (영업)이익을 남길 경우 매년말 연말인센티브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중 조직별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 임금에 산입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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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제공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관련한 청구에서 인센티브가 사용자자에게 근로제공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지급일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근로대가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연말성과급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12다20980, 2015.11.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인센티브'의 실제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통상 경영실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인센티브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인지, 경영이익을 단순히 분배한것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말인센티브가 어떠한 성격의 금품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입여부가 다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인센티브 또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이익을 분배한것에 불과하다면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3개월 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인센티브는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인센티브의 경우 3/12로 나누어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인센티브의 지급율, 지급기준이 있어서

    이를 달성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1년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나, 집단 또는 팀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은 임금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