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시 인센티브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퇴직급 산정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인센티브는 경영성과 및 개인성과분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따라 년 간 급여는 전년도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산정
2. 인세티브 산정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하여 3월 중 정산하여 3월말에 지급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