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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거까지 이해는되는데
이때의 지급한 인센티브는
퇴사일로부터 1년전의 모든 인센티브 합계 *3/12도 해줘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전의 모든 인센티브 합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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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이나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퇴사일 전 12개월 내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전액이 아니고 3/12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