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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강렬한애벌래10223.04.19

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예를들면 기본급 300만원 세금공제후

270만원가량 수령

매월 평균 인센티브 200만원정도 별도로받으면

1년 기준 퇴직금이 270만원인지?

인센티브 포함해서 계산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나,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300만원 + 매월 고정 지급 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평균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매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대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을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 중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왔고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시(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나 매월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시니 아마 영업 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영업 사원들의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의 발생이 개인의 근로제공(판매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작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