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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

기본급 200만원

근로의 대가로 인센티브 매달 다르게 지급

25-11월급 200+90 =290

25-10월급 200+110=310

25-9 월급 200+150=350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때
290+310+350 금액을 전체 더한 값에

이직일 전 1년동안 받은 인센티브도(위 90만원 110만원 150만원 포함) 따로 합한 값의 X3/12 을 한 값도 더하여 계산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1년 기간 중 발생한 인센티브의 3개월분은 추가로 더할 필요는 없고,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