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부서에서 월 목표매출달성 여부에 따라(개인달성X) 2.해당월 말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 3.달성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중입니다. (매출달성 부서 직원 전체 동일하게 지급/10~30만원선, 미달성시 미지급)
취업 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는 지급한다는 문구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내부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급여지급 시 합산해서 입금)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