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년도 근무 후 퇴직한 회장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급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과급이 영업실적,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평가 후 차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지급시기에만 입사, 퇴사 동시에 잡고 금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시기에 대한 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지급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당해년도에 확정되어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성과급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은 당해년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 일′(하루)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