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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