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위로금 상여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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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별도 지급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기준 없이 지출된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분야나 세금,세무분야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임원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