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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텐렉160
진기한텐렉16024.03.27

등기임원 퇴직위로금 상여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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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와는 상관 없고 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별도 지급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기준 없이 지출된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분야나 세금,세무분야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임원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