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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1

등기임원 성과금이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원보수 규정에 의한 등기임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을때

이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지급된 상여금과 성과금을 퇴직금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를 법조항에 따라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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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내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회사 정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며, 이 경우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적용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은 그 지급형태와 기준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즉 사용종속적인 관계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과 성과금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의 급여규정, 관례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