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계산방법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2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직원이었을때부터 임원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