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3. 등기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임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임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면(정확히 말하면 퇴직위로금 형태) 회사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규정에 규정된 액수를 정산합니다.
5. 정관에 지급규정만 있고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면 DC형 불입형태로 임원기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6. 법인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을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