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dc 사업장 입니다. 이 직원이 일반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임원이 된 경우에는 db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임원이 된 경우가 2년이라면 2년에 대해서만 직전3개월 기준으로 2년 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DC와 DB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원이 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시점에 근로자 시절의 DC형 퇴직연금을 정산하거나 임원 기간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임원 기간에 대해 DB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DC형으로 운영된 과거 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원 취임 이후의 2년에 대해서만 DB형 법리를 적용합니다. 최종 퇴직 시 DB형 급여는 임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3. 등기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임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임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면(정확히 말하면 퇴직위로금 형태) 회사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규정에 규정된 액수를 정산합니다.

    5. 정관에 지급규정만 있고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면 DC형 불입형태로 임원기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6. 법인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을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였을 때 기간은 근로자방식으로, 임원의 기간은 임원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관상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임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DC형)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편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원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