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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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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연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상

a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a법인 대표자의 다른 법인b에서 다시 근무한 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b법인에서의 근속기간만 포함하여야하나요 아니면 a법인 입사일부터 b법인 퇴사일 전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존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차감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실체인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직 후 퇴사를 하셨다면 a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b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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