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
근무기간 중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이후에도 근무형태, 급여 등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새롭게 계약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법인 이후 근무기간이 아닌 법인 이전 즉,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일수에 계산하는게 맞을텐데 회사에서는 법인 이후 중간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근로일수를 법인 이후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 퇴직금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전에 공지하고 지급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퇴사할때 회사가 법인 이후부터 근로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