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주휴수당 발생일: 2023년 8월
개인->법인 전환일: 2024년 5월
퇴직금의 근속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부터인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인지
회사명 변경, 대표자명 동일, 근무내용 동일(오히려 추가)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끊어서 계산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로계약서는 법인 전환일에 새로 작성했는데 입사하면서 작성했던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법인 전환일에 따라 퇴사처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 대상은 주휴수당 발생일부터 1년인지,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4주간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한다는데 그렇게되면 입사일부터 계산하는건지...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는데, 같이 일하던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분께 말하는 내용이랑 저에게 말하는 내용이랑 다릅니다.
그만둔 분은 2022년 1월에 주휴수당 발생했으나, 입사일부터 근속일수 계산했고
저한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8월은 법인 전환일 5월기준으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추후 그만둘 때 제가 제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걱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