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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테리어13
투명한테리어1322.01.17
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모두 같은 회사입니다.

2017년 12월 ~ 2018년 7월 주2일 근무

2018년 8월 ~ 2019년 11월 주5일 근무

1. 퇴직금

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

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

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

이 경우에 상사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

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

    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

    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

    ----------------------------------------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더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

    ---------------------------------------

    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야간근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전체사항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

    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

    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

    이 경우에 상사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15시간미마은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입증근거가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

    2. 연차수당

    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

    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사항 입증시 추가가능할 것입니다.

    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미수당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보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약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수당이 형식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365일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의 성질의 임금을 연장/야간수당으로 명목상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이 법정 퇴직금 조건에 미달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 항목은 형식상 명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의미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퇴직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