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는 수습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근로한지 5년 이상이 되었고 입사한 달은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8월~11월은 수습 기간으로 70% 임금을 받고 일 을 했고 12월부터 수습 기간이 끝나 100%로 받으면서 근로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입금내역을 보던 중 입사한 연도 퇴직금이 이상하여 회사에 물어보았는데 8월부터 11월은 수습 기간이고 12월 부터 100%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니 수습 기간 동안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고 12월만 계산이 되어 2014년 퇴직금은 (12월 월급 / 12개월) X 1개월 계산을 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습 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최초입사일 입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재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는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날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