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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찬파전
완전희망찬파전

퇴직금 산정 방법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는 수습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근로한지 5년 이상이 되었고 입사한 달은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8월~11월은 수습 기간으로 70% 임금을 받고 일 을 했고 12월부터 수습 기간이 끝나 100%로 받으면서 근로를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 입금내역을 보던 중 입사한 연도 퇴직금이 이상하여 회사에 물어보았는데 8월부터 11월은 수습 기간이고 12월 부터 100%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니 수습 기간 동안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고 12월만 계산이 되어 2014년 퇴직금은 (12월 월급 / 12개월) X 1개월 계산을 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습 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최초입사일 입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재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는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날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