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NEW
법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을 떠올릴 때, 가장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에 모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없어지는 건가요.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오랜 납입 기간과 순위, 그리고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쌓여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감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지가 가능한 것과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과 청약통장,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절차이지 금융상품 정리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을 없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청약통장의 법적 성격입니다.
청약통장은 언제든 해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이 말은 곧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잔액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변제 부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위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은행 상계 문제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과 대출을 받은 은행이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편의상 주거래은행 하나로 모든 금융을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해집니다.
채무가 연체 상태에 들어가면 은행은 별도 동의 없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채무자가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맞춰 없애는 행위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해지해 그 잔액을 대출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가 가장 허무하게 자산을 잃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수만 했다고 바로 보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내려야 채권자의 상계와 추심이 제한됩니다.
그 전까지는 은행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태라면 상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시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려면 점검해야 할 질문이 분명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이 현재 채권자인가요.

잔액은 얼마이고 변제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달 납입을 계속해도 변제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유지부터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약을 지키려다 회생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청약통장은 무조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법적으로는 재산이고 실무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빚만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청약통장 역시 그 설계 안에서 지킬지 조정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중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금융관계와 절차 흐름을 함께 점검한 뒤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2026-01-07T104756.942.png 이미지
댓글0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