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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끼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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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 질문

법인변경으로 근로자 퇴직금 정산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변경된 법인으로 근로중 입니다

그외 연차 기타 수당등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차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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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법인에서 해당 법인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 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조건 등을 승계하고, 퇴직금도 정산 없이 승계된 것이라면 해당 법인에서 퇴직시에 퇴직금은 이전 법인 근속기간까지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도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이전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을 뒤로 연기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합의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먼저 승계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인 변경시 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새로운 법인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법인변경일을 퇴직일로하여 14일 이내에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그대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그 때에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예전기간에 이어서 발생합니다.

      3. 만약에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역시 퇴직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수당 등도 형태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