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및 근무 경력

2021. 04. 18. 14:45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되면서 퇴직금 및 대출위한 회사 경력이 변경이 되는지 아님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 되었으며 대표는 동일합니다

대출을 위해 1년이라는 근무경력이 더 필요한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이 변경되었을 뿐 선생님의 근로조건,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은 지속하여 지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법인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내용(근속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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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법인으로 전환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경력)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2021. 04.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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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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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이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 및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전 근속기기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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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퇴직금 및 근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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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법인 변경을 하더라도 근무경력은 이어집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내부적인 절차일 뿐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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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어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회사 경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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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영업양도 받은것이라 해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 기준잡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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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 되었으며 대표는 동일합니다
                  ------------------------

                  네. 개인회사가 법인회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같은 회사라는 점을 말씀드리세요.)

                  2021. 04. 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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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체가 개인형태에서 법인형태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동일성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형태일 때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이나 근무경력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 04.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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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실체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재직기간 3~6개월 요구할것입니다.

                      자세한사정은 대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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