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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망둥어75
솔직한망둥어7522.10.03
법인이변경되었는데 기존법인은 유지되는상황인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1일부로 법인명,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은 유지하고있는듯합니다.(거래처 미수관계, 보증보험문제때문)

이전 대표자나 변경된 대표자나 현재 사장과 인척관계이고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15개월 미납된상태이고 회사가어려워 차차 해결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전 퇴직자들도 마지막달급여와 퇴직금은 질질 끌다가 4-5개월 후에나 노동부조정으로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인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고지하거나 새로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기존법인을 폐업할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속다닌다고 한다면 기존법인 폐업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새로 변경된 법인이 추후 실제 폐업하게 될 경우 사업장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보면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종 퇴직 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과 퇴직금 지급 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전부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법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인명 등 변경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변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중이라면 기존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시 이전 법인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