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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3.25

법인 바뀌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영향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다른 회사로 귀속되는데요. 근속일이 1년8개월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임금지연도 100일 이상 있었는데 만약 법인이 바뀌게 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초기화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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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기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재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재입사하는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권리를

    법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