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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소속 회사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청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 회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이 무효가 되고 바뀐 소속 회사에서 다시 시작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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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전의 회사에서 퇴직시점에 정산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합병, 인수,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용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