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회사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청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 회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이 무효가 되고 바뀐 소속 회사에서 다시 시작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전의 회사에서 퇴직시점에 정산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합병, 인수,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용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