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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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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해 되나요??

기존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도 미리 수령받지 않고, 새로운 이직한 회사로 변동이 가능한가요?이럴경우에는 어떻해 처리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는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재취업시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내 계열사 등 퇴직금을 이전할 근거가 있다면 회사간 약정에 의해 가능하나, 전혀 별개의 회사라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직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퇴직금도 정산 후 수령하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근속연수 등을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