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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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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 회사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퇴사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이 입금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많이 쌓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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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급여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IRP 계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 DC/DB 계좌의 금액 내지 상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경우 개인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지금까지 부담/적립된 퇴직연금이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발급받아 계좌번호 또는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러면 회사는 법정 기한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적립금 또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제출한 irp 통장으로 입금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수령하게 됩니다. Irp 계좌 등을 만드는 협조는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회사에 본인 명의의 IRP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는 해당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필요 시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근로자 개인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사 후 14일 내에 은행에 통보하여 은행이 질문자님 계좌로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은행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지정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할 수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