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같은 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의 경우라면은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은 퇴직금 등 정산을 다 끝내고 근로계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 등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1만일 전적의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쪽으로 별도의 협의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