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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노린재168
노련한노린재16820.09.01

개인에서 추가 법인 회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말 정도에 회사에 입사하고, 대표님이 법인설립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제가 19년 5월 정도에 법인으로 변경 되였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장과 법인회사가 존재함)

개인사업자에는 아무도 없으며 모든 일은 법인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주소만 다르고

대표 및 직원 하는 일은 같습니다.

문의 : 퇴직시 개인사업자에서 부터 법인회사 현재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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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변경시 업무의 변경이나, 근로계약의 변경 등이 없이 법인으로 사업주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당연하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개인사업장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했다면 기존 개인사업장에 있던 임직원들도 모두 승계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장에 재직했던 근무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현재의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일을 하는 동일 사업자라면 기존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실제로 해당 사업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께도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해 보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상황이라면 부서이동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장 퇴직 후 법인으로 신규입사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과정에서 고용승계 약정을 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