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26년1월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모두 5년이상 근무중이였고, 자진퇴사 처리후 법인으로 자동 변경되었는데

근무의 연속성으로 알고있어서 개인+법인 근속기간으로 퇴직금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현재 법인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하여도 퇴직금을 재대로 받을 수 있는지, 법인에서 1년을 채워야만

전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현재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만약 퇴사시 신고는 노동청에 해도 개인+법인 기간의 퇴직금을 모두 신고할 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개인사업자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 용어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의 경우, 개인사업자 입사일로부터 법인 퇴사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법인 설립 후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업무 내용, 장소, 구성원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포괄승계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에, 합산하여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가 현재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최종 퇴사시 개인 + 법인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전환후 1년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이미 개인 포함 1년

    이상인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그대로 옮겨졌다면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아 근속기간은 이어집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법인에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법인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회사인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2.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다만 위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상실처리 + 법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해 두면 2개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1) 법인사업자 전환 후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이전 재직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위 합산 기간 퇴직금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직원들을 퇴사+재입사하는 형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도 승계되는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근속년수도 유지됩니다

    또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몁 퇴직처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의 법인에서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근속했던 기간을 모두 포함아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