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2021. 04. 06. 13:59

법인회사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약정 또는 퇴직금일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불가하다면

퇴직후 퇴직금을 처리한 후에 다시 입사해서 근무연수에

준해서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발생이 되게 되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의하셔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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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이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시점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4. 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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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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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으며, 이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직/입사를 한 것이라면 부정될수 있습니다.

        2021. 04.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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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원하여 퇴직을 한 이후에 다시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을 것이나, 추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무효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4. 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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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전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 간에 상계 처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단절기간, 퇴사 후 재입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재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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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되는 임금이며, 퇴직후에는 이를 다시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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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퇴직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되며,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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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이후 새롭게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게속근로관계 가 산정되여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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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퇴직하지 않았으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4. 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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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후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면 재직중에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4.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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