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받는시기 문의

법인회사 대표이사 에서 직원으로 전환할시에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 받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걸까요? 직원퇴직시에 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은 대표이사 기간도 같은방식으로 연장되어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직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고 타당합니다.

    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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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받는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주총의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품의 지급 시기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고, 이는 사업장의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품의 산정 또한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