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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없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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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월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녹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임금 금액을 환수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체결시에 그렇게 계약했으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환수는 어렵고 동의를 받아 상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규정이나 임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선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