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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8

전직시 그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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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는 전직이 아닌 '전적'시 퇴직금 산정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직은 별론으로 하고 전적 후의 근로관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옯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적 후 근로관계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전적되는 기업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 판례는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23, 95다29970).

    • 다만,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전적을 한 것이라면 종전 기업과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이 전적기업에 통산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도 통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으신 후

    재입사 형식을 거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계속하여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시 재입사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퇴직금 등의 근로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을 청산 받고 새로이 입사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개시한 경우에는 명백히 형식적인 입, 퇴사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사-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종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질문 내용상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적 과정에서 이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도 정산받으셨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의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29970, 선고일자 : 1996-12-23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이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겁니다.

    그 후에 설사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셨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줄지 언정 이전이 근로관계가 근속기간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10년치 받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이하 신설회사)가 직전회사(이하 기존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새로 설립된 분할회사인지, 혹은 실질이 분할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하부조직인 신설부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분할회사인 경우

    (1) 분할의 의의

    기업의 분할이란 기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분할회사와 근로관계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역시 분할회사로 포괄승계된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두4282).

    (3) 퇴직금 지급과 계속근로관계

    1) 계속근로관계

    대법원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4다카1409, 대법 91나4300)

    2)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계속근로관계 단절 여부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는바(2000다18608), 이와 같은 영업양도의 법리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분할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귀하가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받은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받은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신설부서인 경우

    귀하의 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가 아닌, 내부 사업부서의 신설에 불과한 경우, 귀하의 사업주는 여전히 기존회사이며, 귀하는 새로운 사업부서로 전직 (회사 내부의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뿐, 귀하의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귀하 회사의 경우

    귀하가 재직중인 신설회사는 기존회사가 인사 및 경영권을 행사하는바, 이는 실질이 신설부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설회사로 전직된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기존회사(직전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